"경찰도 이제 경찰답게 일할 수 있다" 들뜬 분위기
'검찰의 징계요구권 폐지는 남은 숙제'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선 "이제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게 겨뤄볼 기본적인 환경은 갖춰진 게 아니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3일 밤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발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본회의 표결에 오를 경우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중 주요 내용 [사진=경찰청] |
경찰의 70년 숙원인 수사권 조정을 향한 첫걸음이 사실상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경찰관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지금까지는 경찰관들이 검사 앞에 서면 쩔쩔매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는데 경찰로서 자존감이 말이 아니었다"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핑계로 경찰을 괴롭히고 수사를 방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는 공정한 링 위에서 실력으로 붙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경정급 경찰관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것만으로도 일선 수사파트 경찰관들의 고충은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검사가 경찰관을 하급자 부리듯 하고 갑질을 일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검경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재설정되면 부당한 관행도 근절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수사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한 과장급 경찰관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선배님이 경찰도 이제 경찰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정말 좋아하시더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단순히 경찰이 정상적인 지위를 되찾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경찰관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만족하지 말고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분산시키거나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 폐지까지 나아가는 등 장기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을 거부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위급 경찰관은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협력관계인데 검사가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검찰의 반발이 워낙 심하니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겠지만 향후 추가적인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징계요구권은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사급 경찰관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야말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상 검찰개혁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검찰이 의도를 갖고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하는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이 문제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이르면 12월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