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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4만원 낮추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5일 12:00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1600억원 확정
과세소득 3억원 초과하는 사업주 지원배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낮추는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요건검증을 강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내년에도 2조16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지원규모도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3.4% 감소…1인당 지원액 최대 11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16.4%)부터 올해(10.9%)까지 이어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화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총 2조9708억원을 편성해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의 노동자에게 2조5436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지원자가 적어 4272억원이 불용예산으로 남았다. 이를 고려해 올해 예산은 1620억원을 낮춘 2조8188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늘면서 지난달 말 예비비 985억원을 추가 투입했고 연말까지 예산집행에는 무리가 없어보인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도 약 23.4%(6588억원)가 줄어든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중소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자료=고용부] 2019.12.24 jsh@newspim.com

전체 지원규모가 쪼그라들면서 1인당 지원액 또한 4만원 줄어든다. 시행 첫해 30인 미만 사업장 중 월 보수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월 보수액이 210만원 미만으로 늘었고,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전년보다 2만원 많은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내년부턴 월 보수액 기준이 215만원(최저임금의 120%)으로 높아지고, 지원액도 5인 미만은 11만원, 5인 이상은 9만원으로 줄어든다.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근로일)에 비례해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양자 택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은 올해와 큰 변동이 없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월 보수액 기준이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소폭 인상되고,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기준은 5인 미만 60%, 5~10인 미만 50%로 다소 축소된다. 다만, 올해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 10% 감면 혜택만 제공한다. 

◆ 사업 내실화·사후관리강화…'부정수급 전담반' 신설 

전반적인 지원금을 낮추는 대신 사업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매년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한다. 이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점검한다. 지금까지는 계속 지원자에게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았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단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 종료된다.

이와 함게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낮춘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외부 지억에 따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전담반은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4 jsh@newspim.com

한편 정부는 올해 12월 24일 기준 약 83만개 사업장(약 343만명 노동자)에 2조8597억원 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집행률은 99% 이상이다. 이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 지난해와 비교 시 22만3000명(3.8%)이 늘었다.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도 개선됐다는 자체 분석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2년간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3년차에 접어드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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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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