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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비·원재료 77개 품목 관세율 인하…농수산물 13종은 인상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0:06

24일 할당·조정관세 개정안 심의·의결
관세지원 5910억원…내년 말까지 적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업인 등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비·원재료·기초원자재 등 77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해 국내 농어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관세율 인하)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관세율 인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 수는 총 77개이며, 이를 통한 관세 지원액은 59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인하된 관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0 alwaysame@newspim.com

올해와 비교해 할당관세 대상으로 페로니켈, 연신기 클립 등 12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차전지 제조용 와인더, 당밀 등 14개 품목은 설비투자가 완료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적용 등으로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물품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등 30개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원유와 LPG, 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석유류의 경우 기본세율이 3% 적용되지만 개정안에 따라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0.5%, LPG 및 LPG 제조용 원유는 2%, LNG는 2%로 관세가 인하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코크스(0%)와 페로니켈(0%), 티타늄 괴(1%), 니켈 괴(1%)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인하폭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도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다변화 및 국산화 지원 차원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제조장비인 연신기 클립에 대해서도 신규로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농어가 지원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계속 적용된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대두박 등 사료용원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농업인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농약원제·요소에 대한 할당관세(기본세율 2%)가 올해 1%에서 내년에는 0%로 더욱 인하된다.

한편 정부는 국내 농어가의 현실을 감안해 13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한다. 국내외 가격차와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우선 냉동꽁치와 냉동명태, 활돔, 활뱀장어 등 13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나프타(기본세율 0%)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적용되는 할당관세(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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