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특정 판매점에 지원금 몰아주는 '타깃 정책'
소비자 차별 금지한 단통법 ·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 지난 23일 경기도에 있는 한 휴대폰 판매점. 영업점 입구가 차로 막혀있다. 매장에 들어서자 다짜고짜 "한국인이냐? 우린 한국 사람한텐 영업 안하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는 직원의 질문이 날아온다. 5세대(5G) 이동통신폰을 사고 싶다고 이것저것 묻자 귀찮은 듯 답변한다.
이 판매점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100여대 넘는 휴대폰을 개통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전국 1만7500여개 판매점 중 최근 두 달간 특정 통신사의 휴대폰을 100대 이상 판매한 곳은 0.7%인 128곳에 불과했다. 바로 이 곳이 그 가운데 하나인 '대박' 판매점이다.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합상가 모습.[사진=나은경 기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
문제는 이 곳의 영업행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다. 직원의 응대에서 느낄 수 있듯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는다. 이곳은 일명 '타깃(target)' 지점이다.
통신업계에서 타깃 지점이란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일부 판매점에 한해 차별적장려금(리베이트)을 몰아주는 지점이다. 이는 가입자를 유치할 때 소비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가 타깃 지점을 정하고 몰아주는 타깃 정책을 지난해 12월 A통신사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이어 올해 2월 B통신사가 따라하기 시작했고, 5G 상용화 시점인 4월에 나머지 C통신사도 동참했다. 결국 현재 통신3사 모두가 이 불법적인 운영방식을 채용한 셈이다.
통신사가 타깃 정책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 때문이다. 한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차별정책을 시행할 경우 통신사 입장에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매장에 비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서 "타깃지점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본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깃 정책은 불법보조금을 부추겨 이용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특정 경로로 타깃지점에 대한 정보를 얻어 방문한 고객은 싸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고객들은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개통해야 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불법보조금의 수혜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선 좋겠지만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비싼 값에 휴대폰을 개통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수혜는 소수에게 돌아가고, 이용자 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통신3사가 5G 상용화 이후 모두 타깃정책에 뛰어들었으나 이용자 보호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주도로 5G 상용화를 시작했으므로 정부는 5G 가입자를 빠르게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정부가 통신3사의 마케팅 정책에 제동을 걸면 자칫 5G 가입자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통신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5G 상용화를 주도한 정부 입장에선 통신사에서 고가의 5G 요금제만 시장에 내놨고, 그나마 통신사가 불법보조금을 많이 풀어 소비자 불만이 적었다"면서 "정부에서 통신사 마케팅 정책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경우 통신사가 불법보조금을 줄여 5G 가입자가 줄 수 있어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쪽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부터 5G폰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에 나섰다. 다음달 15일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만 이 조사엔 통신사 타깃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타깃정책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이를 조사를 할 지 말 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특정 판매점에 장려금을 몰아주는 것 자체만으론 불법으로 보기 힘들지만 판매점에 조건을 주고 가입자를 관리하는 등의 과정에서 불법으로 유도될 소지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나 방통위가 타깃정책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자 이통유통협회가 불공정거래금지법 위반으로 통신사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금지법에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종천 이통유통협회 이사는 "통신사는 불과 몇 개월 전 이통유통협회와 '상생협약'을 맺고 유통점에 대한 차별정책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타깃지점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면 결국 정상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일선 판매점과 이용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