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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산·저체중아 외래 부담 10%→5%↓…척추MRI 등 순차적 건보 적용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8:38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8:38

세부과제 이행 위해 총 6.9조 투입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는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대상은 현재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보장성강화대책에 따라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흉부(유방)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검토된다. 이를 위해 총 6조9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6개의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시행계획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총 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을 위해 약 6조1000억 원, 제1차 종합계획에 추가된 일차의료 기능 강화, 필수 의료인력 고용, 일회용 치료재료 등 환자 안전관리 등에 8000억원을 사용한다.

우선, 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줄이고 대상도 현재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척추MRI, 흉부(유방)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월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본사업을 실시하고, 왕진 시범사업,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 대상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같은 달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구분해 서비스 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6월에는 유사사업을 통합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에 국가 의료질 향상과 평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평가정보뱅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 지원을 위해 지방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1월부터 확대하고, 4월에는 입원전담 전문의 수가를 개선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검토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관련수가(다학제 통합진료로)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외래진료 종별가산을 줄이는(30→0%) 한편, 기관간 직접의뢰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확립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자 자격과 징수 관리 제도도 지속 개선해 나간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 경감 기준을 정비한다.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는 강화할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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