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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청회] 입원→가정 복귀,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4:14

환자 상담 통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영유아·난임부부·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6월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발맞춰 입원부터 퇴원, 퇴원 이후 가정 복귀까지 병원은 물론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환자 중심 입원서비스 제공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치료계획을 제시하는 형태에서 입원부터 퇴원, 퇴원 이후 가정 복귀까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환자와 충분한 상담 등을 거쳐 제공되도록 한다.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해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에 대해 자문료와 의뢰료 형태의 수가를 마련하는 등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독려할 수 있도록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생활기 등 재활 의료 단계별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가 개편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거동불편 환자 등은 의료기관을 오고 가야하는 불편없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이 가정에 방문해 환자 상태에 맞춘 방문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진료·간호·복약지도·재활·영양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의료팀의 방문의료 제공 과정 [자료=보건복지부]

아울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의학적 필요도와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해 사회적 요구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적 영역부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의료보장을 두텁게 한다.

1세 미만 영유아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은 절반 이하로 경감하고,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어린이에 특화된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병원 내 환자지원팀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연계를 강화하고, 각종 의료지원사업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통합도 추진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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