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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청회] 입원→가정 복귀,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4:14

환자 상담 통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영유아·난임부부·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6월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발맞춰 입원부터 퇴원, 퇴원 이후 가정 복귀까지 병원은 물론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환자 중심 입원서비스 제공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치료계획을 제시하는 형태에서 입원부터 퇴원, 퇴원 이후 가정 복귀까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환자와 충분한 상담 등을 거쳐 제공되도록 한다.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해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에 대해 자문료와 의뢰료 형태의 수가를 마련하는 등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독려할 수 있도록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생활기 등 재활 의료 단계별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가 개편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거동불편 환자 등은 의료기관을 오고 가야하는 불편없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이 가정에 방문해 환자 상태에 맞춘 방문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진료·간호·복약지도·재활·영양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의료팀의 방문의료 제공 과정 [자료=보건복지부]

아울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의학적 필요도와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해 사회적 요구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적 영역부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의료보장을 두텁게 한다.

1세 미만 영유아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은 절반 이하로 경감하고,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어린이에 특화된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병원 내 환자지원팀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연계를 강화하고, 각종 의료지원사업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통합도 추진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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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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