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내년 1월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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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남해군청 전경 [사진=남해군] 2019.12.23 lkk02@newspim.com |
신청 대상자는 혼인신고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신혼부부로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둔 자이다.
지원 조건은 남해군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이다. 지원액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이율 1.5% 이내)에 대해 연1회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또 기존 2인 이상이 전입할 경우에만 전입축하금을 지원했던 시책도 내년부터는 1인만 전입해도 10만원 상당의 전입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출산장려금 지원도 부모가 자녀 출생일 3개월 전에 주소를 남해군에 둬야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 시에 지원됐던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도 태어난 아이 수를 반영해 일부 증액 지원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세대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 줄여 남해군에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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