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보유·매매 신고 안 한 혐의…1·2심 벌금 3억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 관련으로 고려할 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고, 범행 횟수도 분할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이나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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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18 pangbin@newspim.com |
앞서 국세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당시 최호영 부장검사)는 국세청의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인지하고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의 범행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시장 기능을 왜곡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보다 낮은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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