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목적 '내부 경영관리' 경우만 가능→'영업'으로 확장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은 "고객편의 측면에서 봤을때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경엽 소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글로벌금융학회 주최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융합' 학술대회에 참석해 "영업목적으로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금융지주사들의 오랜 건의사항"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글로벌금융학회 주최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융합'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2.20 milpark@newspim.com |
국내 금융지주사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업권에 계열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일 경우만 가능해 금융지주사들이 다양한 고객층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업목적의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사후거부제(사후 주기적으로 정보 활용내역 고객에 통지한 후, 고객 요청시 활용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조 소장은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며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고객편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객에 그룹 차원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열사 간 공유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고객정보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상품 운용내역에 계열사 정보를 통합해 기존 증권 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는 식이다.
또 조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적 금융기법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 "기존 규정 중심적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 서비스가 개발돼도 규제 미비를 이유로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등 한계가 있다"며 "원칙 중심 규제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의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도 수수료보다 수익률 중심으로 직원 성과평가를 하는 등 스스로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양산, 소비자 권익 침해 등 금융혁신에 따른 부작용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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