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에 노출된 신생아와 산모의 2차 피해 우려도 제기
[고양=뉴스핌] 김칠호 기자 = 지난 14일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산부인과병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건물 8층 병실에서 잠자고 있던 산모를 대피시키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화재 당시 연기에 노출된 신생아와 산모가 휴유증을 앓는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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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박승철 기자 = 지난 14일 일산 산부인과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사진=경기북부소방본부] 2019.12.19 psc2019@newspim.com |
이 같은 사실은 19일 저녁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병원 측에서 마련한 대책 발표 회의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병원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발생 당시 병원에는 산모 74명, 신생아 66명, 직원 145명, 내원객 300여 명 등 모두 58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서 입원환자 가족은 "화재 당시 창밖으로 보니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었지만 간호사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피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환자가족은 "잠시 외출한 사이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듣고 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면서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했지만 아내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측에서 신속하게 대처한 게 아니라 병실에 남아 있는 환자의 대피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분산돼 안정을 취하고 있는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화재 때문에 출산 1주일 만에 병원을 옮겨야 했던 신생아의 부모는 "병원 내에 연기가 퍼진 상태였고 대피 과정에서 연기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큰다"면서 "향후 일산화탄소로 인한 2차 피해에 병원 측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승옥 병원장은 "화재를 빨리 진압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병원에 있던 산모와 아기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만약 2차 피해가 있다면 병원이 끝까지 책임 지겠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7분께 벽면 없이 트인 필로티 구조의 1층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하는 동안 검은 연기가 치솟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신생아와 산모가 옥상으로 대피했었다.
psc20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