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녹음 실수로 범행 드러나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월세 분담 말다툼 중 동거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병삼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5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
법원 로고. [뉴스핌 DB] |
권씨는 지난 3월 20일 경기 이천시 주거지에서 동거인 A(60)씨와 월세분담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A씨의 복부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그 결과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에게서 맞은 A씨는 거동을 제대로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누워있던 중 이튿날 오전 숨졌다. 사인은 비장 파열에 의한 다량의 복강내출혈이었다.
권씨의 범행은 당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묻힐뻔했으나 사건에 의구심을 품은 검찰이 수사 재지휘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A씨가 무연고자였던데다 가해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사건 발생 3개월만인 지난 6월 20일 검찰에 내사 종결을 건의했다.
담당 검사는 그러나 A씨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 주변인 탐문을 통해 "권씨와 A씨가 싸웠다"는 진술을 받았고, 경찰에 사건 재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지휘로 다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권씨 휴대전화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권씨가 다른 마을주민과의 통화에서 "A씨를 죽이겠다" "A씨 복부를 때렸다"고 말한 내용이 실수로 녹음돼 있었던 것.
검찰은 이를 토대로 권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됐다"며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기자질환이 사망 결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