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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 5만6000명 허용…4년째 동결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7:00

정부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주 52시간제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 20%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를 5만6000명으로 편성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동결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는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어업의 경우 올해 신청수요를 감안해(쿼터 대비 약 150%) 올해 쿼터보다 5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단 실제 인력배정은 어업부문의 쿼터 증가를 감안해 올해 대비 500명이 감소한 3500명으로 설정했다. 

내년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0~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한다. 기존 업종(최대 20% 상향), 지역기준(최대 20% 상향)과 중복해 적용받으면 총 고용한도보다 최대 60%까지 외국인력을 늘릴 수 있다.  

또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대비해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또 내년부터는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거쳐 H-2 동포 허용업종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력공급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요인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자료=고용부] 2019.12.18 jsh@newspim.com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한다. 건설업의 경우는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함께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대규모(100억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체자 사용비율이 높은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합동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해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해 나간다. 

이 외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의 이탈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구인·구직 과정에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시각화 자료제공, 본국언어 지원 등)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사업주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실장은 "특히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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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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