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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청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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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가금 지급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 허용…돌봄 가족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6일부터 하청근로자 사망시 도급인(원청)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턴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돼 가족의 질병·사고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간 무급휴가를 낼 수 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을 방문해 건설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겨울철 안전보건 대책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고용부] 2019.12.11 jsh@newspim.com

먼저 내년 1일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했다.

시행령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기존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또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 대상은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도급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우선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같은 사망 사고가 반복됐을 때에는 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산안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건설업은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회사가 대상이다.   

또 건설공사 전체단계(계획-설계-시공)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이행해야 하는 발주자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수 200개소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 외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신설했고, 시행령에서는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이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각각 최대 150만원)가 지급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범위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무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시행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된다.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단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국인고용법)'에서는 단기 체류하는 계절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의 단기 계절적 수요를 고려해 최대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자체류자격(E-8)을 부여받은 근로자를 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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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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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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