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병기, 靑에 직접 문건보고…청와대, 재정리해서 내려보내"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0:47

검찰, 16일 김기현 2차 참고인 조사…전날 청와대 문건 등 제시
변호인 "송병기가 문건 보고…청와대는 편집해 경찰 이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로 알려졌던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직접 청와대에 비리 내용을 문건으로 보고한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청와대가 송 부시장의 보고를 가공해서 경찰청에 내려보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은 16일 오전 2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15일) 7시간여의 조사를 마친 후 두 번째 출석이다.

이날 김 전 시장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문건을 직접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의 당초 해명과는 달리 송 부시장이 직접 청와대에 '김기현 비리'를 정리한 문건을 올렸고, 청와대가 이첩한 경찰청 문건은 이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당시 송 부시장이 김 시장에 대해 떠도는 소문 10여개를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청와대도 이를 그대로 경찰에 넘긴 게 아니라, 나름의 과정을 거쳐 재정리해서 경찰청으로 내려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시장은 이런 내용을 소상히 잘 몰랐던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이 경찰에서 문건을 확보해 김 전 시장에게 제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16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청와대는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10월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문모 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를 제보받았다"며 "행정관은 이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했고, 외부망에서 문서 파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비위 사실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석 변호사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송 부시장이 정리해서 올린 보고 문건은 그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작성된 보고서였다"고 답했다. 단순한 스마트폰 SNS 메시지였다는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보고서 형태를 띠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건이 편집된 것이 확실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 문건은 (송 부시장 보고 문건에서) 청와대 문서 형식으로 새롭게 작성됐고 원래 송 부시장이 올린 내용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 등 차이가 있다"며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가감을 해서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당초 송 부시장이 정리한 비리 의혹은 10여가지인데 청와대에서 경찰에 이첩시킨 4쪽짜리 문건에는 3가지만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는 "한 아이템을 예로 들면, 청와대 문건에는 송 부시장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며 "여러 추론이 가능한데 별도 정보를 가지고 문건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보인다는 걸로 봐서는 그냥 (청와대 해명대로) 올라온 대로 경찰에 툭 던지는 식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경찰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문서를 제출받은 만큼 이게 전부 다인지, 실제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석 변호사는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 후보 캠프 측에 공약으로 쓸 수 있는 울산지역 현안이나 개발정보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며 "선거에서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부당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시장선거를 앞두고 정보가 송철호 후보 캠프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