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예방 거주기간 늘리고 적용지역 모든 자치구 확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대전시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대상의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은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1, 2단지 86.4대1을 시작으로 10월에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78.6대 1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단지에서는 억대의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주택시장의 공급질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6 rai@newspim.com |
시는 주택 분양시장 과열이 신규 주택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 대비 비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대출 금리인하와 더불어 대전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서구, 유성구 3개월)이 짧아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외지 투기세력(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서구, 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지난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에 대전이 제외됨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해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꾀하고 '떴다방'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준열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우선공급대상 기준 강화로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전만의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해 주택시장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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