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소장 "검찰, 나 의원 강제수사 나서야 한다" 주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둘러싼 자녀입시 및 사학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네 번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경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이번 참고인 조사는 시민단체의 5차, 6차, 7차 고발과 관련해 이뤄졌다. 당시 고발장에는 나 의원 일가와 관련된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과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관련 채용 비리 의혹 등이 담겼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검찰은 나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관련자 회유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안 소장을 처음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27일과 지난 9일에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지난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나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자녀 입시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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