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구 키코 공대위원장 금감원 분쟁조정안 기자회견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255억원 배상 결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피해기업의 재기를 위해 당국과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 조봉구 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 덕에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13일 금융감독원 현관에서 진행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는 조봉구 위원장의 모습. 2019.12.13 rplkim@newspim.com |
앞서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씨티은행)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업마다 배상비율과 배상금액은 각각 원글로벌미디어(41%·42억원), 남화통상(20%·7억원), 재영솔루텍(15%·66억원), 일성하이스코(15%·141억원)로 책정됐다. 기본배상비율 30%를 기초로 각사 사정을 감안해 조정한 결과다.
키코 공대위는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진정성을 갖고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힘든 시간이 예상된다"며 "은행들이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에는 캠코나 유암코 등이 보유 중인 개인보증 채권을 매입 소각해 키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의 재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채권 소각이 안될 경우 분쟁 조정으로 어렵게 받은 배상금이 다시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은행의 불법 행위로 발생된 사건인 만큼 은행이나 국가기관에서 채무 보증을 면제해야 줘야 한다"며 "캠코나 주빌리은행 등을 통해 채권을 값싸게 매입한 뒤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금융당국과 채무보증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구제방안'을 마련 중이라고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얼마 전 금융위 실무자들과 해당 방안을 논의했다"며 "보증면제나 추가 자금지원 등 피해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조만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키코 공대위가 분쟁조정안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공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됐다.
분조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기업과 은행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는 최소 20일에서 최대 40일 내에 조정이 성립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안이 성립될 경우 남은 키코 피해기업 150여곳에 대해선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