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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분쟁조정안 결과, 아쉽지만 만족"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2: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6:51

키코 공대위, 금감원 분쟁조정안 관련 기자회견
"금융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은행의 적극적 태도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한 노력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는 이날 정오 금감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 덕에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코막중공업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키코 피해현황 및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17 pangbin@newspim.com

앞서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씨티은행)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업마다 배상비율과 배상금액은 각각 원글로벌미디어(41%·42억원), 남화통상(20%·7억원), 재영솔루텍(15%·66억원), 일성하이스코(15%·141억원)로 책정됐다. 기본배상비율 30%를 기초로 각사 사정을 감안해 조정한 결과다.

키코 공대위는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진정성을 갖고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힘든 시간이 예상된다"며 "키코사태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뗀 만큼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는 캠코나 유암코 등이 보유한 개인보증 채권을 매입 소각해 키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의 재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보유한 보증채권 소각이 안되면 분쟁 조정을 통한 배상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당국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금융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자금과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키코 공대위가 분쟁조정안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공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됐다.

분조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기업과 은행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는 최소 20일에서 최대 40일 내에 조정이 성립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안이 성립될 경우 남은 키코 피해기업 150여곳에 대해선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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