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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 화성 8차사건 윤씨 재심청구 핵심 근거는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5:11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5:13

변호인단, 새롭고 명백한 증거·수사기관 직무상 범죄 등 지적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52) 씨가 13일 '무죄'를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은 '삼례 나라슈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가 주도한다.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도 함께한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모(52)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재심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에 나선 윤씨와 변호인단은 재심청구 근거로 이춘재의 자백 등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고, 불법체포·가혹행위 등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가 확인됐다는 점을 꼽았다.

'새롭고 명백한 증거'의 핵심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자백이다. △장갑을 끼고 목을 조른 흔적에 관한 진술 △피해자 사망 후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관련된 진술 △침입 경로에 대한 진술 △변경된 피해자 집과 방 구조에 대한 진술 등 이춘재가 한 자백과 일치하거나, 윤씨 자백과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다. 당시 국과수 감정서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을 뿐 아니라 유죄 판결의 주요 증거가 됐다.

변호인단은 국과수 감정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전문가 의견을 재심청구 사유에 포함했다. 당시 감정서는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는데, 이를 재분석해보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는 오히려 전기회사에 다녔던 이춘재 작업환경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윤근 노동환경연구소 박사)을 비롯해 체모 내 미량 원소는 DNA 정보와 동일하게 여길 수 없다는 의견(네덜란드 피터보드 박사) 등이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재심청구를 가능하게 한 다른 법적 근거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다. 변호인단은 과거 경찰이 윤씨를 강제 연행했고, 불법 체포·구금·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연행 중 수갑을 채웠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연행부터 구속영장 발부 시까지 약 3일간 불법 구속했다는 것.

당시 수사관들이 행한 가혹행위도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포함했다.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에게 '쪼그려 뛰기'와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켰으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또 잠을 재우지 않고 물도 주지 않은 채 자술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점도 포함했다.

아울러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허위작성, 진술거부권 불고지, 영장 없는 현장검증, 현장검증 시 조서대로 연출 강요 등도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로 판단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자 '가장 위험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화성 8차 사건에는 두 가지 자백이 존재한다. 30년 전 윤씨 자백과 최근 이춘재 자백이다"며 "윤씨 자백은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범죄에 의해 만들어진 자백이고 이춘재의 자백은 직접 겪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특히 "30년 전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경찰은 피의자와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가혹행위를 했다"며 "윤씨 역시 수많은 가혹행위를 받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청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가 밝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52)씨가 자필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달랐지만 경찰은 윤씨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살인 및 강강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2심부터는 이를 진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곧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했다.

이춘재는 지난 9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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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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