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에서 절도범죄 꾸준히 발생
외부인 출입 많고 상대적으로 경계 낮아..."귀중품 보관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병원 내 병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귀중품을 병실에 보관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소지하고 외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20)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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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씨는 지난 9월 서울 중랑구, 동대문구, 경기도 구리 소재 병원 병실을 돌며 총 8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갑, 통장, 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문이 열려 있는 병실에 들어가 환자와 간병인 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침대 옆 캐비닛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간 특수절도죄 등으로 복역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대구의 산부인과 두 곳에서 현금과 금품 300만원가량을 훔친 A(59)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인 병실을 쓰는 산모가 신생아를 만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병실에 들어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월 부산에서도 동래구, 연제구 소재 병원을 돌며 병실 사물함에서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김모(66) 씨가 덜미를 잡혔다.
병원은 특성상 외부인의 왕래가 잦은 탓에 대체로 경계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병실은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출입문을 개방해 놓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한 구조다.
이에 따라 병원 절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절도는 △2014년 2077건 △2015년 1646건 △2016년 1592건 △2017년 1300건 △2018년 1619건이었다.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사생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병실 내 폐쇄회로(CC)TV는 설치할 수 없고 환자나 간병인에게 귀중품 관리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만 당부하는 상황"이라며 "하루 방문하는 면회인만 150~200명이 넘는데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통 내부인과 외부인이 명확히 구분된 공간은 범죄가 일어나기 어렵지만 병원은 그 반대"라며 "병실 내부에는 CCTV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범인을 추적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나 보호자들은 귀중품 등을 절대 병실 침대 주변에 보관하지 말고 항상 몸에 갖고 다니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