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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퇴직연금③] '노·사·전문가' 참여 '기금형'으로 수익률 높여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3:51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25

퇴직연금 사업자 대신 전문 위탁기관과 직접 계약
전문성 제고·거대 기금 조성 통한 규모의 경제도 가능
업계선 "관련 조직 확대...법안 통과 시기가 관건"

[편집자]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 머물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에 가장 불만이 큽니다. 정부가 14년 만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옵션 도입입니다. 아직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도 뒤늦게 수수료를 낮추는 등 가입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수익률이 높다면 수수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퇴직연금을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를 통해 독립된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외부 자산운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제도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구조로, 외부 투자전문 기업 또는 기관 등 운용 위탁사에 퇴직연금 투자를 맡기면서도 노동자가 직접 연금 관리와 운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지금까지는 속한 회사가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일괄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됐다. 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동자와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운용 위원회가 신설되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거나 외부 위탁을 맡겨 관리와 운용을 분리시킬 수도 있다.

수탁 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위탁기관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 전문성 제고 등을 꾀할 수 있다.

나아가 다수의 사업장이 거대 기금을 조성해 수익률을 높이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 산하 협력사끼리, 또는 주요 산업단지별 이웃 기업끼리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모아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운용업계 역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환영일색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매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이나 디폴트 옵션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고위 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자금이 대거 풀렸지만 부동산에만 쏠릴 뿐 자본시장에는 제대로 유입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퇴직연금 시장이 1000조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들이 앞다퉈 퇴직연금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연금운용을 전담하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부문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은 몇 년 전부터 연금운용을 전담하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부서를 신설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초대형 IB 뿐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 강자로 꼽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도 시장 확대에 대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OCIO는 기관투자자들이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자산 일부를 외부에 일임함으로써 전략적인 자산배분과 목표수익률 설정, 위험관리를 위해 활용해왔다. 하지만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화되면 이들을 통해 고객 확보에 나설 공산이 크다.

문제는 관련 법안 통과 시기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4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입법 형태로 올해 발의된 관련 법안 5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때문에 업계는 법안 처리 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변경되거나 21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도입된 제도"라며 "정부가 내놓은 안과 한정애 의원실에서 내놓은 안이 다소 상이한 만큼 관련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파급효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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