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산재 사고 97%가 하청업체
산재 사망자 20명도 하청직원...'빨간불'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5년 내 석탄화력발전사업(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사고(산재) 사망자가 모두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산재 인원 중 97.5%도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5개사에서 발생한 334명의 산재 사상자 중 326명이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산업 내 전체 산재 인원의 97%가 하청업체 직원인 셈이다. 이 기간 산재로 숨진 사망자 20명도 모두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발표한 '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 [표=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가 발전산업 종사자 5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하청업체 직원들은 연기, 배기가스, 먼지(광물·분진), 심한 소음과 기계의 진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으나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도 산재 신청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금, 휴가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한 필수장비, 보호장구, 물리적 작업공간 측면에서도 원청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업무로 인한 건강이나 안전의 위협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하청업체 직원 84.5%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청업체 직원 74.2%는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차별요소로는 △보호구 지급 수준의 차이 △작업공간의 물리적 환경 차이 △주차조건 △회사 출입증이 다른 것 등이 꼽혔다. 발전산업 원·하청업체의 근무 기간별 연봉 차이도 1~4년 차 1556만원, 5~9년 차 1976만원, 10~14년 차 3059만원, 15년 이상 3557만원으로 근무 기간이 길수록 큰 차이를 보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11일 오후 2시 인권교육센터에서 '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발전산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는 분야"라며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발전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