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게임즈' 상대로 낸 '전기IP' 저작권 침해 소송 이겨
올연말~내년초 소송 마무리 전망...'시즌2' 기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의 긴 겨울이 끝나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 한 지난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3건의 승산 가능성도 커졌다. 성과가 수치화되는 일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6일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전기패업 웹게임의 모바일버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상해 보타구 인민 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5개월 만의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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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7게임즈'와 진행 중인 '전기패업 웹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 ▲'킹넷'과 진행 중인 '남월전기' 라이선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수취 건 ▲'셩취게임즈(샨다게임즈)'와 진행 중인 싱가폴 중재 소송 등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입금은 별개의 문제다.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중국 퍼블리셔들과 다시 한번 손해배상액을 놓고 소송을 해야 한다. 따라서 승소한다고 해도 이익금이 바로 실적에 반영되진 않는다.
장현국 대표는 올해 지스타에서 라이선스 소송 등으로 얻을 매출을 2000억원 정도로 예상한 바 있다.
현재 중국 킹넷의 IP 라이선스 계약 불이행 건에 대해선 중국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액 830억원 중 80%인 664억원이 4분기 매출액에 반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는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퍼블리셔들이 패소 후에도 게임을 계속 서비스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따라서, 위메이드와 IP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을 서비스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메이드가 승소한 '전기패업 모바일'의 경우, 37게임즈가 개발해 '텐센트'가 퍼블리싱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중국 내에서 인기 있는 게임인 만큼 패소 후 당장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
앞서 장 대표는 "37게임즈와 다른 침해 게임 관련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 저작권을 보호하며 동시에 라이선스 사업은 확장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전기 IP(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들이 내년 초까지 마무리된다면, 위메이드는 2020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올해 지스타에서 "위메이드 IP 관련 소송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당 게임들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며 "그 이후는 '시즌2'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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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 = 위메이드] 2019.11.15 giveit90@newspim.com |
또한 자사의 '미르(중국명 전기)' IP 오픈플랫폼인 '전기상점'이 자리 잡을 경우 1000억원 가량의 라이선스 매출이 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내년에는 미르 트릴로지(미르4, 미르W, 미르M) 3연작의 출시가 예정돼 있다. 모두 국내에 먼저 출시될 전망이며 출시 시점은 2분기에 미르4, 3분기에 미르W, 4분기에 미르M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올 계획이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