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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與野, 도로 벼랑 끝 대치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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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국당 의총서, '필리버스터 철회' 추인 불발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기약 없는 '데이터3법'
양당, 오늘 의총서 전략 논의…본회의 개최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대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된다.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보류를 맞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한 여야 지도부의 협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를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계제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 의총서, '필리버스터 철회' 추인 불발돼

지난 9일 오후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를 위한 협의 사항을 두고 담판을 지었다.

민주당과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사항을 보고했다. 문제는 한국당 의총에서 불거졌다.

심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 조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해당 안건에 대한 추인이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당의 입장이 관철되는지를 지켜보고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원 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합의에 따라 필리버스터 합의도 바뀔 수 있는지를 묻자 "합의 문구에 따르면 4+1 협의체 내용을 전부 원상회복하고 예산을 심사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른바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놓았는지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도출한 512조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한국당이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필리버스터 철회를 미리 공식화 할 필요가 있나"라며 "10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말 안하고 철회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공식화해서 수그리고 가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기약 없는 '데이터3법'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 의총 직후 논평을 통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보류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나머지 약속 이행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약속대로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11월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에 반발하면서 전날 오후 늦게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끝내 무산됐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괄 타결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법사위가 결국 문을 열지 못 하면서 데이터 3법 등을 본회의로 넘길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경우 데이터3법을 비롯해 '타다 금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경제 법안은 임시국회 본회의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 40분 열릴 예정이던 의총을 10분 앞당겨 9시 30분에 열 예정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보류함에 따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로 긴급히 본회의 대책을 논의하고자한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본회의 직전인 오전 9시 40분 의총을 열고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 등 본회의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전 예정됐던 본회의가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후 늦게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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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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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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