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박승원 광명시장 "강소기업 적극 지원 지역경제 탄탄히 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2:56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2:56

"다양한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광명 만들어가고 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기업의 든든한 지원자로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중소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광명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유망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기업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은 3월 20일 광명SK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광명시] 2019.12.09 1141world@newspim.com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어려움 해결 나서

광명시는 기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공인 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5월에는 '광명상공인 성공브랜드전략'을 주제로 조세현 대한민국브랜드협회 이사장이, 10월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마케팅 매출향상 전략'을 주제로 정장식 콘텐츠마케팅연구소장이 강의했으며,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로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는 기업 현장에서 수차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순회 간담회를 진행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열린 간담회에서 광명SK테크노파크 입주기업들이 건의한 주차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102번 노선을 신설하는 등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관련 기업의 피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 해외시장 판로지원

시는 중소기업의 상품 마케팅을 지원하고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참가 희망 기업을 선정해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항공료 50%, 시장조사, 현지어 통역, 해외바이어 섭외, 시장조사, 현지 공장 방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베트남, 태국 3개국에 8개사를 파견했고, 하반기에는 CIS 지역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에 8개사를 파견해 총 222건의 수출 상담과 600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11월 미국 달라스한인상공회의에서 주관한<달라스 ICT 로드쇼>에 5개 기업을 파견해 글로벌 기업인 AT&T, 삼성전자 미국법인 등과 광명시 ICT 기업들이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전시회를 마련했다. 상담회에서 광명시 기업의 가격경쟁력 및 독창성을 인정받는 등 광명시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는 오는 2020년에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국내전시회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여 등 새로운 시장개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광명시 기업들이 판로 개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은 8월 14일 에이스광명타워에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반도체 기업을 방문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광명시] 2019.12.09 1141world@newspim.com

기업 운영 자금 및 기술지원

시는 지역 내 제조업 및 유통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규모는 매년 차이는 있으나, 제조업 60억원, 유통업 5억원 규모로 지역 내 4개 은행과 협약 체결해 운영 중이며 융자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자 1.5%를 보전해 주고 있다.

국내 전시회와 해외 전시회 참가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디자인 개발비 ,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비와 지식재산 컨설팅 비용,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제작비, 제품제작 개발비 등 중소기업제품 개발 및 판로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기업 SOS지원단, 기업전담 도우미제, 기업SOS넷 시스템을 운영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다변화 사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상공인을 위한 경영포럼 등을 개최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광명시 1700여 개의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광명KTX역세권지구와 앞으로 조성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 지역경제를 탄탄히 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