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 소송을 위해 재차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소송의 피고 측인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 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가수 유승준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2019. 12.05 89hklee@newspim.com |
이는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한 항소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활동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승준은 입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이후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입국규제대상자에 올라 비자를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총영사관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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