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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아동 아버지입니다' 靑 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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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불안해하는데 가해자 측은 형사 처벌 대상 아니라고 '배 째라'해"
"피해자 목소리 낼 수 있는 제도·중재기관 만들어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남 어린이집에서 6세 아동 사이에 성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순식간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일 게재된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으로 21만6683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곧 청와대에서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2.04 suyoung0710@newspim.com

청원의 발단은 지난달 초 성남 소재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파트단지 등의 장소에서 6세 여자아이가 같은 6세 남자아이로부터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피해자 측은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쪽에서 촬영된 탓에 CCTV에는 아이들의 머리만 보이고 아래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해자 측에서도 가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내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라며 "내 딸은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에선 'OO이 만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선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 마, 싫어, 안 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가해자는 우리와 같은 아파트단지, 심지어 바로 옆 동에 살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조치 혹은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하고 이사도 못 가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원인은 아울러 "아동복지법에선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우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 째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면서 "부모끼리 만나서 합의하라고 하지만 가해자 측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스트레스이며 특히 가해자 측 부모가 수십년 간 운동만 한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럽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더라도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해 아동 부모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뉴스핌 DB]

한편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3일 이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형사처벌 가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피해 아동 부모와 시간을 조율해 면담을 가진 뒤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다만 가해 아동이 만5세로 완전한 형사미성년자인 점에서 사실관계 규명 외에 다른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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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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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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