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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상생형 매장, 본사 우월적 관계 아냐"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09:15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09:15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1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한샘은 지난 2일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한샘이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한샘은 "공정위 결정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행정소송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샘이 운영하는 상생형 표준매장은 본사가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구조다. 입점과 퇴점이 자유롭기 때문에 본사와 대리점간 우월적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게 한샘 측 주장이다.

한샘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공정위 결정 이후 예정대로 진행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진=한샘]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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