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앙지검,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전날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동부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A씨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
검찰은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지인 사무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가족들과 지인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날 오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주변의 비리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