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앙지검 고발…"독과점 금지법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했다며 배급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인 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 '겨울왕국2' 메인포스터 2019.11.29 jjy333jjy@newspim.com |
이 단체는 고발장에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이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는 한 영화가 극장에서 스크린 3개 이상을 사용하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 30%를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개봉한 지 11일 만에 858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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