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지하철 보안 검색 등 안면인식 기술 확대 적용
전문가, 관영 매체들도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나타내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의 신규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될 전망이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중국 정부의 사회 통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일 공신부(工信部, 공업정보화부)는 휴대폰 신규 가입자들의 안면 인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공신부 측은 새 규정이 휴대폰 심카드의 재판매를 막는 동시에 신분 도용을 통한 휴대폰 개통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지하철 역사 내부에 설치된 안면인식 검색대[사진=바이두][ |
베이징 지하철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이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지하철 운영 당국은 안면 정보를 활용해 지하철 역사 내부의보안 검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라오둥옌(勞東燕) 칭화대 법대 교수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라며 "개인정보 취득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광범위하게 취득된 안면인식 기술 위험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아직 낮은 상태다"라고 진단했다.
앞서 항저우의 동물원도 연간 이용권 구매시 안면정보 등록을 강요해 논란을 빚었다. 궈빙(郭兵) 저장이공대학 교수는 지난 10월 항저우 법원에 항저우동물원에 대해 개인 정보 남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안은 '중국의 1호 안면인식에 법적 분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안면인식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5000여 개의 안면정보를 10위안에 구매할 수 있다'며 '일반인들도 얼굴 스캔을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영매체인 CCTV도 '중국의 모바일 앱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안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라고 모바일 앱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dongxu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