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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황제의 딸’ 자오웨이 소송패소, 가오윈샹 파경,안면인식 혼인신고에 활용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7:13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7월 15일~7월 19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자오웨이는 한때 '투자 고수'로 불리며 마윈을 비롯한 여러 재계 인사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바이두]

◆황제의 딸 자오웨이 ‘주식먹튀 소송’ 패소

중국 연예계의 '워렌 버핏’으로 불렸던 배우 자오웨이(趙薇)가 지난 16일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주식먹튀’ 사건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의 발단은 자오웨이 부부가 운영 중인 룽웨이미디어(龍薇傳媒)가 지난 2016년 A주 상장사 완자원화(萬家文化, 현 샹위안원화)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투자의 고수’로 유명한 자오웨이가 투자했다는 소식에 대거 완자원화 주식을 매입했다. 당시 18.83위안이었던 주가는 금세 25위안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자오웨이 부부는 사실상 수중에 자금이 없는 ‘빈손’으로 51배에 달하는 레버레지 투자를 시도했다. 결국 자금 부족을 사유로 자오웨이는 투자 결정을 철회하게 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자오웨이와 샹위안원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2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된다. 이번 판결로 자오웨이이와 샹위안원화(祥源文化)는 공동으로 43만 2239위안을 원고측에 제공해야 한다.

소송패소로 자오웨이의 입장은 더욱 곤궁해질 전망이다. 중국 매체는 이번 패소로 인해 자오웨이가 물어줘야 하는 관련 소송 보상액은 최대 6000만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중국의 증권감독기관인 증감회는 지난 2018년 자오웨이 부부에게 벌금과 함께 5년간 주식 투자 금지라는 강력한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가오윈샹·둥쉬안 부부(좌), 파청전의 주연배우 가오윈샹,판빙빙(우) [사진=바이두] 

◆'성폭력 스캔들' 가오윈샹 결국 파경

호주에서 성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국 유명 배우 가오윈샹(高雲翔)이 결국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매체 신랑(新浪)은 소식통을 인용해 가오윈샹과 부인 둥쉬안(董璇)이 지난 3월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세부적인 이혼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가오윈샹과 둥쉬안은 중국 연예계의 소문난 ‘잉꼬 부부’였다. 2009년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2011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 부부는 지난 2016년 딸을 출산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동시에 연예계에서 탄탄대로를 걷는 ‘모범 커플’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성폭력 스캔들’은 가오윈샹 부부에 치명타가 됐다.  

지난 2018년 3월 가오윈샹은 드라마 촬영차 방문한 호주 시드니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지인과 함께 호텔 방에서 36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오윈샹은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서 석방됐지만 성폭력 혐의에 따른 후폭풍은 일파만파로 번져갔다.

그는 사극 대작으로 주목받던 파청전(巴清傳)에서 판빙빙과 공동 주연을 맡았지만 성폭력 혐의에 휘말리면서 지난해 드라마 방영이 불발됐다.

드라마 파청전의 제작사인 탕더잉스(唐德影視)는 가오윈샹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가오윈샹의 자산동결을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이뤄졌다. 가처분 신청 금액은 6382만 위안(약 110억)에 달한다. 베이징시 법원은 19일 이번 소송에 대한 공개 심의를 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두시는 혼인신고에 안면인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사진=바이두]

◆안면인식 중국 혼인신고에도 활용 전망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에서 혼인 신고와 같은 행정 분야에서도 활용될 전망이다.

중국 매체 청두상바오(成都商报)에 따르면, 청두(成都)시 당국은 혼인 신고 처리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청두시는 이미 일부 구에 한해 시범적으로 안면인식 시스템 가동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그 결과, 관할구역내 혼인 신고를 신청한 2510쌍 부부 중 안면인식을 통해 한차례 신분 위조 사례를 적발했다.

다만 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동되더라도 기존 절차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혼인신고를 하려는 부부는 신분증, 호구부(戶口簿), 부부 쌍방의 신청서를 구비해야 된다. 또 추후 제출한 자료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향후 안면인식시스템 도입으로 신분 확인을 위한 촬영 절차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수초 내 공안 당국이 보유한 데이터 베이스와 얼굴 정보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가 확인된다.

실제로 청두에서 자신의 얼굴과 유사한 타인의 신분증으로 혼인신고를 하려는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안면인식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후 바로 경찰에 넘겨졌다.  

청두시 관계자는 “공안 당국의 데이터와 안면인식 시스템간 상호 대조를 통해 신분 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안면인식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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