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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5:25

판매장려금·통행세 등 50억원 횡령 혐의
법원, 벌금 27억원·추징금 12억원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범행 시점을 분리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8억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2억여원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범행이 과거 동종 범죄로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점을 고려해 확정 판결 전후로 형을 두 개로 나누어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운데)가 지난 2018년 9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전반적인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월급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는 김 대표가 횡령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총 벌금 액수는 줄게 됐다.

또 김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이모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앞서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사에 끼워 넣는 등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민주당 의원 비서로 근무하던 이 씨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여원과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은 통행세 9억여원 등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4년 9월 배임수재 혐의로 선고 받은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또 총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약 12억원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법인의 실질적 대표임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해 책임을 저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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