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생활 규정 중 인권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복장 규정, 휴대전화기 규정, 벌점 규정, 과도한 징계 규정, 이성 교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 권고사항을 도내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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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사진=뉴스핌DB] |
학교 규칙 중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반영 △중·고교 입학 시기 완화 △기숙사 규정 반영 △교육 3주체 의견 수렴을 통한 학칙개정 △학칙준수 서약식 조항 △수업료·납부금 관련 체납자 조치 조항 등 10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서약서, 보증인 조항, 수업료·납부금 관련 체납자 조치 조항은 삭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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