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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北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2:03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인식…중요한 것은 北 비핵화"
"대비태세 완벽히 유지하며 최대한 인내, 北 선 넘지 않게 관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에 9‧19 합의를 잘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도 했다"며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최대한 인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창린도 부대를 방문해 해안포중대 2포에 사격을 지시했고, 북한군은 이에 따라 실제로 사격을 실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보도에서 "해안포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마해 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27일 법사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군은 23일 오전 10시 30분에서 40분경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음파가 미세하게 포착되자 이를 분석하고 있다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25일 보도를 통해 이를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공식 평가하고 26일 오전 북한에 재발 방지 및 9‧19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 발송 및 구두 항의를 했다. 다만 북한이 포사격을 한 방향과 사격 발수, 낙하지점 등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남북 접경지역이다. 남북이 지난해 9‧19 합의에 따라 포사격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구역 이내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해안포 포사격 행위는 명백한 9‧19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도 처음으로 북한의 행위를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그간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도발과 관련해 '9‧19 합의 위반은 아니고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23일은 연평도 포격도발 9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또 최근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놓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해 한‧미 정부가 연합공중훈련 유예 등 여러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은재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 배경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북‧미 간 진행되는 협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북한 내부적으로 상황을 안정시킬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방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히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 차원에서 강력하게 힘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은재 의원이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으니 우리도 북한에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래서 북한에서 9‧19 합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도 했다"며 "군은 진행 중인 북한의 비핵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며 정부의 정책을 잘 뒷받침하고 최대한 인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또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만 북한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이 의원의 질타에 "어려운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고,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는 대비태세,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실히 유지하며 최대한 지원하고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고 (북한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 국민들께도 직접적 피해가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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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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