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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前조사단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었다…檢, 여론에 떠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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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무죄 판결하며 '공소시효' 언급…과거 수사 비판여론↑
박준영 변호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었다…여론에 떠밀렸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조사단에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조사했던 전직 단원이 "피해자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 과거사 수사단이 정치와 여론의 압력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재심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시효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전의 검찰 수사가 무차별적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과거사 조사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변호사는 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조사하다 지난 3월 조사단을 나왔다.

박 변호사는 "경찰 기록에 있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보면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만 1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이를 전면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은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차관 사건은 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내연녀로 알려졌던 A씨가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을 발견했고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듬해 검찰은 최종적으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또다른 피해자 B씨가 나타나면서 2차 수사가 재개됐지만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B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결국 김 전 차관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권고에 따라 설치된 검찰 수사단에 의해 6년 만에 법정에 섰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검찰이 1·2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조사단 내부에서 사건을 검토한 박 변호사는 다른 견해를 내놨다. 그는 "A씨는 윤 씨에게 속아 큰돈을 잃었고, B씨는 윤 씨가 돈 많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다가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이라며 "불기소 이유에 등장하는 A씨와 B씨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중에는 B씨가 A씨에게 '윤중천과 자신은 돈 문제만 빼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과 A씨가 B씨에게 '윤 회장(윤중천)이 너를 무척 아끼는 것 알지'라는 내용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일은 A씨와 B씨의 바람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B씨는 A씨가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자 욕을 하기도 했다"며 "B씨는 과거사 진상조사도 거부했다. 제가 조사팀을 나올 때까지 B씨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수차례 출입했던 피해자 C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놨다. 박 변호사는 "C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 후 강간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C씨 역시 과거사 진상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피해자 D씨에 대해서도 "D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윤 씨로부터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특수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메일에는 '윤중천과 사이에 인간적인 부분이 있고, 그동안 쌓은 정과 의리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윤 씨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한 때였음에도 (이메일에) 특수강간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장 동영상'은 사건을 키웠다. 여성들은 꿈쩍도 않는 윤 씨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김 전 차관까지 엮어야 자신들이 윤 씨로부터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여러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엮어 특수강간을 주장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특히 박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배경에 검경 간 오랜 갈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이 사건을 접한 경찰에게 '별장 동영상'은 어떤 의미였을까. 김학의라는 고위 검사를 잡아들여 잘못된 검사의 민낯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라며 "이런 목적 때문에 경찰이 증거를 신중히 살펴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1차 수사 당시 여성들을 무고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결정에 대해 "여성들의 무고보다 '별장 동영상'이 주는 충격이 훨씬 크기에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진상조사팀 내에서도 무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윤지오 씨와 '버닝썬' 사건이 이슈가 되고,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털어놨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22일 태국 방콕으로 심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억류됐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찰청이 '고려사항' 메시지를 보내 사실상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내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일련의 과정이 마치 김 전 차관이 혐의를 회피하고 검찰이 이를 덮는 모양새로 변하면서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는 게 박 변호사의 견해다. 박 변호사는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다른 이유로 조사팀을 나왔고, 그때까지만 해도 김 전 차관 수사단이 꾸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별장 동영상'이 있으니 1차 수사 당시 뇌물혐의로 기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재판에 넘겼다고 해서 달라질까. 별장 동영상이 주는 충격은 크지만 범죄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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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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