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7가지 꿀팁 소개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SNS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 2개와 신발 1켤레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입했다. 홈페이지에는 구입한 제품의 총액이 미화 380달러로 표시됐는데 신용카드로 3250위안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사이트가 폐쇄됐다.
# B씨는 지난해 12월6일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소식을 접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컴퓨터 부품을 5개 주문하고 대금 45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18일 제품을 수령한 B씨는 1개의 제품이 빈 상자로 배송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업자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답변했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29일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말까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 반입이 올해 상반기 2124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 불만도 급증 추세다. 올 상반기 소비자 불만은 1만10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과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2019.11.26 june@newspim.com |
우선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결제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 직접배송이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물품과 배송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해 합산 과세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국내 오픈 마켓(11번가, 지마켓, 네이버지식쇼핑 등)에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 중 해외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판매 페이지만 보고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래 전에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 확인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또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할인 금액이 큰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식 A/S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국내 A/S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어 A/S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해외 직구 시 제품 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 및 배송료, 배송대행료,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에 국내외 구매 가격 비교는 필수다.
이외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해 급하게 사용해야 할 물품을 주문할 때는 이를 감안하고 배송과정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폴리스 리포트를 통해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사기의심 사이트 및 소비자상담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