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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아세안 공동비전성명 발표문..."평화, 번영과 동반자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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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문서…협력 비전 제시
"보호무역주의 반대·스마트시티 협력 등 공동노력"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30년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 결과문서인 공동 비전성명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성명에서 "발전하는 역내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선도적인 역할이 최우선적 원동력"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지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는 미래 협력 방향과 분야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적 동반자 관계 증진 ▲연계성 증진을 위한 동행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을 위한 동행 ▲사람을 위한 사회, 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 6개 분야에 걸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적극 활용, 지역 협의체 강화, 보호무역주의 반대, 소상공인·스타트업 파트너십 촉진, 인적교류 강화, 스마트시티 협력, 고령화 사회 준비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번 성명은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한 한·아세안 관계가 그간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더 심화·격상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 photo@newspim.com

 

다음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

우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한 것에 만족감을 표하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3대 축에 기반하여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 등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인식하며,

발전하는 역내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선도적인 역할이 최우선적 원동력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 이고 평화로운 지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엔 헌장, 아세안 헌장,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내에 규정된 핵심 규범, 원칙, 공동의 가치를 고수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한다.

1.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1.1 '통합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체'라는 아세안 비전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여, 공동 번영을 누리고,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가속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인적 이동 및 문화 교류의 촉진을 통해 한-아세안 간 우호 관계를 심화한다.

1.2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6-2020)」과 후속 문서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등을 통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미래 기회와 도전에 더욱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역동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킨다.

1.3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민들의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소지역· 지역·다자간 협력을 지지하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역내·국제 평화, 안보, 안정, 번영 및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한다.

1.4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촉진하고 활용한다.

2. 평화를 향한 동행 : 평화로운 지역 구축

2.1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하고, 진화하는 지역구도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지지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2.2 전통 안보를 비롯하여, 초국가범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가능하며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고 역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2.3 전략적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무력 위협 또는 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각 급에서 우호적인 대화와 협의를 지속한다.

2.4 해양 안보 및 안전, 역내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 및 방해받지 않는 적법한 해양 무역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한다.

2.5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토록 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평가한다.

3. 번영을 향한 동행 : 경제적 동반자 관계 증진

3.1 역내 발전 및 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

3.2 역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교역 증진 및 여타 규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한-아세안 간 교역, 투자, 연계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스타트업 파트너십 및 혁신 등에 있어 한-아세안 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배가한다.

3.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확대하여 역내 각국 국민들이 전자 상거래, 사이버 안보,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인프라 관련 기술과 지식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혁신적 이며,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3.4 인적 자원 개발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한-아세안 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연계성 증진을 위한 동행

4.1 단절없이 포괄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된 하나의 아세안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작업 계획 III」 및 그 후속 문서들과 여타 소지역 경제 협력체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 증진 및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4.2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국가간 교역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고 아세안 내 도로와 철도, 항공, 해상 및 디지털 연결과 같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혁신, 인적 이동 등의 분야에서 기술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4.3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세안을 넘어선 항공교통 연계성을 증진하고, 보다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4.4 아세안 국민들을 위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프로그램 및 관련 이니셔티브, 대학 및 연구직 장학금, 교육 교류 강화를 통해 인적 연계성을 심화한다.

5.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을 위한 동행

5.1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하 파리협정의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녹색발전,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와 유엔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간 상호보완성을 높인다.

5.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재난위험 경감 및 자연 재해 관리역량 증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대책 이행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5.3 도시-농촌 연속체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전과제에 대응하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5.4 농업·식량 안보 및 녹색 인프라, 교통, 에너지, 수자원관리,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개발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이행하고, 우수 사례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포용적이고 공평한 성장의 장기적 토대를 함께 마련한다.

6. 사람을 위한 사회, 문화 파트너십 강화

6.1 아세안 문화원 및 한-아세안 센터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문화 교류, 인적 교류, 인적·사회적·문화적 유대를 활성화하여 역내 국민 간 오랫동안 지속되는 우호관계 조성 및 사람 지향의·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6.2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한민국 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장학 프로그램 등을 통한 청년·인적 교류 협력 확대를 장려하고, 공동체 구축에 있어 청년 참여 및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자원봉사 기회 참여를 독려한다.

6.3 역내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를 인식하고, 활동적 노화 증진 및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6.4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아 교육, 평생 교육, 21세기 기술훈련 등을 포함한 포용적 교육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통한 혁신을 장려한다.

허고운 기자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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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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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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