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이들 제품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한다고 26일 밝혔다.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됐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압류 및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이들 제품을 압류 및 폐기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1.26 origin@newspim.com |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링티'는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으로,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이수바이오와 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제품을 위탁 생산하도록 했다.
특히,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도록 해, 이들 무표시 원료인 '링티'와 '링티 복숭아향' 4만700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류돼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도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제조해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한,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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