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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유재수, 챙긴 돈 3000만원 안 넘는 듯..검찰, 특가법 적용 안해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45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적용
27일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형법상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 뉴스핌DB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부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에는 특가법상이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수뢰액이 특가법 적용 액수인 30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업계 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30일에는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대보건설 등 업체 4곳, 지난 4일에는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19일에는 유 전 부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는지',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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