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마다 장소 옮기는 '이동식 단속' 실시
상습 음주운전 등 구속 방침...차량 압수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연말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이어 택시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단속에도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음주단속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12월에는 승차거부 및 난폭운전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
이번 단속은 음주사고 다발 장소,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30분마다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으로 실시된다. 운전자들이 SNS 등을 통해 경찰의 음주단속 장소를 공유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부터 50일 동안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가 1만1275명을 붙잡았다. 이중 상습운전자 등 13명을 구속하고 동승자 6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오는 1월까지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 등을 압수 조치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