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개정 화평법 설명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석유협회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한석유협회는 오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환경부 및 관련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석유협회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셰일유 생산시설 [사진=블룸버그] |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3월 화평법이 개정·공포돼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컨소시엄 운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UVCB물질 공동등록 및 이행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UVCB물질은 화학적 조성에 의해 충분히 확인될 수 없는 물질로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다수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화평법 등록 이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및 UVCB물질 등록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컨소시엄에서 공동등록을 추진하는 화학물질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포함한 100여종으로 석유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