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 이견차 여전
12월 말 중국 한중일 정상회의 열려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이 종료 위기였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기하면서 이후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가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 지소미아 연기, 한일 최악의 위기 일단 벗어났다
조건부 연장이지만, 한일 관계는 최악의 위기를 일단 벗어났다. 지소미아가 그대로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극한 경색의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컸다.
여기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함에 따라 일본 기업 주식 압류나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문제도 있다.
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등 현금화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일본은 이에 강력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가 이뤄진다면 일본이 우리를 향한 추가 경제 제재를 취할 가능성도 높았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연장되면서 한일은 이후 공식 접촉의 기회를 갖게 됐다. 한일은 일단 과장급 협의와 국장급 협의를 이어가며 한일 간에 수출 규제 조치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재검토,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열렸다.
일본 NHK방송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는 모습을 방영하고 있다. [출처=NHK] |
◆ 靑 "한일 정상회담, 정해진 것 없다"…필요성은 커
한일의 갈등 해소의 시기는 오는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의 한일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양국 갈등의 시초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일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일본이 우리의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단행하면서 양국의 감정적 앙금은 깊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국 정상들이 만나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 11분간 환담을 하면서 냉랭하기만 한 양국 분위기가 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지소미아 종료 연기로 양국의 공식 대화가 부활되면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2월 말에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청와대는 일단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조건부 연기한 지소미아의 완전한 재연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시트 배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해법을 우리 정부에 주문하고 있어 정상 간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내달 양국 정상이 중국에서 양자회담을 갖을 가능성은 여전히 적지 않다. 한일 갈등이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을지 한일 정상의 행보에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