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및 10개 지원 민원상담실 비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문화가정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안내 영문 리플렛을 제작해 22일 심사평가원 본원 및 10개 지원 민원상담실에 비치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진료비확인서비스 영문 리플렛 [사진=심사평가원] 2019.11.22 gyun507@newspim.com |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됐는지 확인해주는 심사평가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다.
리플릿은 △기관소개 △제도설명 △처리절차 △대상범위 △신청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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