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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AG 금메달 병역혜택, 현행 유지... 제도 공정성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1:33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AG) 금메달 병역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대신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사상 첫 준우승을 달성한 U-20 한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 [사진= 로이터 뉴스핌]

개선안 골자는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와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이다. 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하고 예술·체육분야의 경우, 편입기준 강화와 함께 복무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크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체육 요원에 대해 제도를 유지하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림픽 입상 3위 이상과,  아시아게임 우승자에 대한 병역혜택을 주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육요원 편입대상에서 현행 '실제 출전한 선수' 에서 최종 출전 선수명단(엔트리) 등록선수로 현행화, 전원 인정했다. 이제는 대회 출전 선수 전원이 병역혜택을 받게 됐다.

불성실 복무 태도 개선을 위해 이를 문체부가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입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확정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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