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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당, 패스트트랙 날치기 5분 대기조 만들어"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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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된 패스트트랙…단계마다 불법이자 무효"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은 12월 3일부로 부의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국회의 엄중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폭거로 인해 공수처 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천 무효인 상태에서 단계 단계마다 불법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내 모든 여당 의원들에게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국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자를 보면서 '날치기 5분 대기조를 만드는 것인가' 싶었다"며 "(여당이) 끝내 날치기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순간, 한국당 의원들도 함께 결의를 모으고 투쟁에 한 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가 무효이며 12월 3일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원천 무효다.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라며 "그 이후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그대로 날치기 통과시킨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한 심사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달 3일 부의한다고 하는 것 모두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 장악을 위한 두 가지 법,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이 어떤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와 관련해서도 "오늘은 일단 여당이 어떤 전략으로 법안 처리에 임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했다"며 "법안들이 얼마나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제도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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