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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내용·절차 모두 불법…'원천 무효' 안하면 총력 투쟁"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4:15

"국회법 해석상 최소 1월 29일에 본회의 부의 가능"
"소위위원장 사보임은 불법이라 원천 무효가 맞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선언을 촉구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겠다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당과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절차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주호영 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취지에 대해 설명해줄 임종훈 홍익대학교 교수와 이권우 전 법제처 법제관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전문가들은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가 다수당에게는 법안을 처리할 길을 열어주고 소수당에는 330일이라는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고한 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패스트트랙 도입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국회법 85조 2·3항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180일간 심사 기간이 보장돼야 하는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8월 31일을 기준으로 활동시한이 만료됐다"며 "123일 동안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계산상 57일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인적 구성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인 90일에 소관상임위에서 모자르는 57일을 더해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본회의 부의 시점은 2020년 1월 29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의시점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내대표 명에 따라 사보임 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의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건에서 기억하듯, 상임위원장은 선출직이라서 원내대표 명에 의해 사보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뿐 아니라 소위위원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만 사보임이 가능하다"며 "당시 오신환 의원은 검경소위 위원장이었는데, 오 의원을 당에서 사보임한 것은 금지이며 임시국회 내에서 사보임이 금지된 국회법 자체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의 총력 투쟁에 관해서는 "19일 진행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총력 투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나온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비롯해 국회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국토교통위원장 사임을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당헌당규를 위반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히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확정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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