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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가 없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 자문행위는 위법"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2:00

설립허가 받지 않은 노조 명의로 자문 체결
대법 "명칭 사용 인식했다"…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받지 않고 노조 명의로 자문 행위를 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등 간부들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석부위원장 박모 씨와 경기지부장 박모 씨 등 2명은 각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은 "원심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 명칭 사용으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다.

양 위원장 등은 지난 2016년 3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 주식회사 카카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문위원 위촉을 받았다. 또 같은해 6월에는 총 4회에 걸쳐 카카오 드라이버가 운송사업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자문 과정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업무 양해각서나 자문위원 위촉장에 개인 서명을 했을 뿐 노조 명칭이나 직인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 위원장 등 3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두 단체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이런 과정에서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 위원장 등은 자문 당시 피고인들이 고의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또한 이들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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