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양, 혈액 담긴 유리병 깨뜨려… 15일 공개재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도핑 테스트 회피 논란을 일으킨 중국 수영 간판 쑨양에게 최대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3일(한국시간) WADA와 쑨양(28)·국제수영연맹(FINA) 간 중재 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했다.
CAS는 "WADA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하며 도핑 검사용 샘플 제출을 거부한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CAS가 이번 재판에서 WADA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쑨양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쑨양이 도핑 테스트를 회피한 것과 관련해 공개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 광주세계수영 조직위] |
쑨양은 지난해 9월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직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쑨양은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국수영협회는 IDTM 직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쑨양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FINA 역시 지난 1월 경고 조처만 했다.
WADA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우러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그러나 재판이 열리지 않아 쑨양은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했고, 다른 나라 선수들과 언론들에게 많은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쑨양은 CAS에 공개재판을 요구했다.
이번 재판은 15일 오전 스위스 몽트뢰에 있는 페어몬트 르 몽트뢰 팰리스의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재판은 쑨양의 요청에 의해 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진다. CAS가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1999년 아일랜드 미첼 스미스 데 브루인 이후 두 번째다.
쑨양은 지난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중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CAS는 "패널들은 중재판정 결과와 그에 대한 사유를 신중하게 심의하고 준비할 것이다. 결과는 추후에 나올 것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CAS의 중재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스위스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 이후 30일 안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