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발목 잡는 규제 18건 개선
화학물질 심사기간 90일→60일 단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건전성 규제기준이 완화된다. 또 화학물질 심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18건을 발굴하고 관계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 혁신·벤처기업 투자 인프라 확대…핀테크 활성화 촉진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dlsgur9757@newspim.com |
우선 정부는 금융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 투자할 경우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규제 비율(6배)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총자산의 세부 산정방식을 개선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가 ICT를 활용해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핀테크 출자, 내부화(부수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그밖에 출금동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범허용,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완화, 코넥스 상장기업 크라우드펀딩 허용 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복잡한 절차규제 단순화…신기술 개발 촉진
정부는 또 복잡한 절차규제를 단순하게 손질해 신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화학물질 관리, 핀테크·금융, 신산업·신기술, 소상공인·기업경영 등 경제 각 분야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제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화학물질 관련 심사절차 간소화해 심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된다. 서류를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목표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혁신기업의 시제품과 개발제품을 보다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구매근거를 마련하고 기관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밖에 테라스 영업(옥외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시설교체시 한시적 공장증설 사전승인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 관련 주요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규제개선 체감도나 속도감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신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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